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관한 의정서(이하 'ABS 의정서')가 지난 10월 29일 채택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후속대책※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생물자원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에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후속대책은 ABS 의정서 전담 대응을 위해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ABS 전담대응반(한시적 Task Force, '10.12월~'11.6월)을 구성․운영토록하고, ABS 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마련, 10만여종의 국가 고유 생물자원 발굴 확대 및 관리시스템 구축, 녹색성장산업으로의 BT산업 육성을 위한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 및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ABS 의정서 주요 이해관계자인 국내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ABS 상담센터(Help Desk)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ABS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인식제고 세미나 개최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ABS 의정서 후속대책은 오는 12월중 개최 예정인 제1차 ABS 전담대응반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제1차 회의에서는 부처별 대응계획 및 법제 정비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채택된 ABS 의정서는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시 자원보유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원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상호 합의조건에 따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생물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국제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 차원의 대응과 더불어 국내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지속적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