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인 환경부는 19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입안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제도로써, 국가 총 배출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업체와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정책이다.
그간 환경부는 부문별 관장기관(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온실가스 정책협의회(2010년 5월~)’를 구성하여 지침 개발 단계부터 지침의 주요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목표관리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순회설명회(10회), 업종별 정책간담회(19개 업종), 검증포럼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일선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공청회는 지침(안)의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그간 제기된 의견에 대한 반영결과를 제시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적실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지난 11월12일 입안예고된 지침(안)은 목표관리에 필요한 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총 17개장, 142개 조문으로 구성), 주요 내용을 보면 통제력 기준으로 관리주체를 설정(제8조)하고 목표설정 기준․방법 제시(제29~31조), 이행실적 확인(제70조) 및 이에 따른 개선명령 부과(제72조) 등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확보한다.
또한, 미국, EU 등 주요국 법․제도를 참고하여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하고, 산정의 정확도 순으로 산정등급(Tier 1~4)을 차등화하여 불확도 및 배출계수 등의 관리체계․기준을 마련(제44~47조)한다.
아울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검증기관 지정․관리절차 규정(제105조), 검증방법론 제시(제62조) 등 배출량 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향후 국제 탄소시장에의 참여기반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목표관리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경감과 경쟁력을 고려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목표설정시 업체별 신․증설계획과 가동률 증감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제29~30조) 우리 기업의 생산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업체 내 소량 배출사업장(제11조) 및 사업장 내 극소배출원(제42조)에 대해서는 보고의 범위 및 정도를 완화하는 등 업계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 지침에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다 선진적이고 투명하면서 수용도가 높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조만간 명세서 작성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업체의 제도 이해 및 도입 준비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